지분 6% '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 이사진에 과징금 책임 묻다

2007년~2012년·2013년 담합으로 과징금 270억원 받아
당시 이사진인 이병무 외 7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예고

김나경 승인 2023.05.24 16:10 의견 0
아세아제지 로고. (사진=아세아제지)

골판지 업계 1위 기업 아세아제지의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이사진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주주연대는 지난 17일 유승환, 이현탁 아세아제지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을 물게 된 담합이 이루어진 시점 이사진이었던 이병무, 이윤무, 이훈범, 이인범, 이재홍, 이영범, 김성동, 장기영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아세아제지는 2007~2012년 경쟁사들과 골판지 원지 이면지, 골심지 가격을 담합해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31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를 199억원으로 축소시켜 줬지만, 그해 7월 2013년에 또 다른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7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벌금 2000만원이 별도로 부여됐다.

이에 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는 모바일앱 '헤이홀더'를 통해 지분율 6.14%를 모으고, 법무법인 위온을 통하여 회사 이사진에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주주연대는 내용증명을 통해 "당시 아세아제지 이사들이 과징금 총 270억원에 형사 벌금까지 물어 회사에 금전적 손해와 평판 저하 등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