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은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이하 '백신사업단')이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18일 판결에서 지더블유바이텍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다.
청구금액은 0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 472억 4,300만원 대비 0%에 해당한다. 반면 공동 피고인 주식회사 큐러블(이하 '큐러블')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38억 4,12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지더블유바이텍은 이번 판결로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거래 계약 중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현재 공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연구용 항체 제작 및 바이오 연구 관련 과학기기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학기기 산업의 안정적 성장세와 높은 진입장벽은 매각 과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지더블유바이텍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이며, 경영 정상화에 따라 상장적격성 심사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기사
- 파이낸셜뉴스 - '연구용 항체 제작개발 업체' 지더블유바이텍 공개매각 개시
- 더벨 - '회생 M&A' 지더블유바이텍, 투자 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