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 과정에서 애경그룹 특수관계자들은 70%가 넘는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일반주주들은 프리미엄에서 소외돼 주주권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도 애경그룹과 같은 가격에 매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한국거버넌스포럼은 15일 논평을 통해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와 관련 “AK홀딩스 지분 45%와 ‘장씨 패밀리’가 컨트롤하는 애경자산관리 지분 18% 포함 총 63% 지분이 매각 대상”이라며 “자사주 5%를 제외한 나머지 32%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주주권익 피해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AK홀딩스는 지난 12일 45%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애경산업 매각과 관련해 태광산업(주)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주), 유안타인베스트먼트(주)가 결성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도 동일한 내용의 공시를 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래는 기업인수, 인수합병이라 불리지 않고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고 지배권이 이전되는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것과 구분된다”며 “다만 인수자가 컨트롤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나 소수주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지 최소한 살펴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했다.
포럼은 “매각 금액을 4500억원으로 가정해 63.3% 지분으로 나누면 주당 2만6917원으로, 지난 12일 종가(1만5520원 대비) 73% 프리미엄”이라며 “반면 애경산업 주주들은 장기간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70% 넘는 프리미엄을 애경그룹 특수관계자들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일반주주에게 공평하게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태광산업은 전체 주주 지분을 애경 관계사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 오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애경산업 이사회는 차후 태광 컨소시엄의 실사 요청 등과 관련해 이번 사적 거래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개정 상법 취지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완전한 공정성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서둘러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