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 과정에서 애경그룹 특수관계자들은 70%가 넘는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일반주주들은 프리미엄에서 소외돼 주주권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도 애경그룹과 같은 가격에 매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거버넌스포럼은 15일 논평을 통해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와 관련 “AK홀딩스 지분 45%와 ‘장씨 패밀리’가 컨트롤하는 애경자산관리 지분 18% 포함 총 63% 지분이 매각 대상”이라며 “자사주 5%를 제외한 나머지 32%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주주권익 피해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AK홀딩스는 지난 12일 45%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애경산업 매각과 관련해 태광산업(주)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주), 유안타인베스트먼트(주)가 결성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도 동일한 내용의 공시를 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래는 기업인수, 인수합병이라 불리지 않고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고 지배권이 이전되는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것과 구분된다”며 “다만 인수자가 컨트롤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나 소수주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지 최소한 살펴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했다.

포럼은 “매각 금액을 4500억원으로 가정해 63.3% 지분으로 나누면 주당 2만6917원으로, 지난 12일 종가(1만5520원 대비) 73% 프리미엄”이라며 “반면 애경산업 주주들은 장기간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70% 넘는 프리미엄을 애경그룹 특수관계자들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일반주주에게 공평하게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태광산업은 전체 주주 지분을 애경 관계사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 오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애경산업 이사회는 차후 태광 컨소시엄의 실사 요청 등과 관련해 이번 사적 거래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개정 상법 취지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완전한 공정성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서둘러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