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유지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요건 50억 유지와 강화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세수 결손이 2000∼3000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으로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현행 기준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본다. 비상장주식은 10억원 이상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초과분은 27.5%(각각 지방소득세 포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10억원이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7% 오른 3314.53을 기록, 2021년 7월 이후 4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에도 오전 11시20분 기준 전날보다 0.07% 오른 3316.98를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