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뉴지는 주주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당했다. 1일 공시에 따르면, 배진한, 주식회사 노블리제, 주식회사 데카몬 등이 베뉴지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원고들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외에 의장 및 감사인 선임, 그리고 총회 소집 및 감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의안은 사내이사 김만진, 감사 정창민 해임과 신규 감사 배주한, 이정섭 선임 등 경영진 개편 요구다. 이는 최근 베뉴지가 겪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베뉴지는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주주들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제기받았다.

이번 소송 역시 경영진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내이사와 감사 해임 요구는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베뉴지의 경영 구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베뉴지는 백화점 등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기업이다. 최근 실적 개선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78억원을 기록했다.

교환사채의 주요 교환 대상은 삼성전자 주식이다. 다만, 2025년 3월 기준 순이익은 -5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부채비율 또한 54~57%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베뉴지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과 베뉴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베뉴지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기사

- 베뉴지, 200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 베뉴지 지난해 영업익 178억…전년비 93%↑
- 베뉴지 2대 주주 슈퍼개미, 주총에서 배당확대+자사주800만주 소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