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는 28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7일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이화전기가 부담한다.

이화전기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제기,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됐던 정리매매를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의 결정으로 9월 1일부터 9일까지 정리매매가 재개된다.

이화전기는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회사는 이화그룹과 체외진단 전문업체 간 M&A 등 사업재편을 추진했으나,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위기 극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