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 규정 만든다

내달 23일 임시주총 안건 확정
집중투표제 이사회 이사 상한 도입 등 
주주환원도 강화

김혜원 승인 2024.12.24 11:11 의견 0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회 이사 수 19명 상한 등의 안건을 다룬다.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한 및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내달 임시주총에 올리기로 확정했다.

안건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 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 분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22일 서울 종로구 코라이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주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달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의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영풍·MBK 연합측은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려아연측은 "집중투표제가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MBK 측이 제안한 후보자가 모두 선임되면 이사회 멤버가 총 27명으로 늘어나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며 "임시주총 안건으로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하는 '이사 수 상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및 재무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 한 안건도 임시주총에 올렸다.

사외이사 2명이 참여하는 대표이사 자문기구로 운영되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상법상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인 'ESG위원회'로 승격하는 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소수주주보호 규정 신설과 분기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 분할 안건도 확정했다. 분기배당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간배당에 더해 3월과 6월, 9월 말일을 기점으로 추가로 배당을 하는 것이다.

발행 주식의 액면 분할 안건은 최근 고려아연 주가와 거래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풍·MBK 연합이 제안했다. 앞서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된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에게 도움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안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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