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는 박태영씨가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23일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 소송은 신청인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으며, 코아스는 같은 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취하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코아스는 경영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하게 됐다. 다만, 회사는 가구 사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김포 공장 생산 중단과 자산 매각 등 현금 유동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AI, 의료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규 사업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5년 2분기에는 주당 2,485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크게 커졌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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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코아스, +10.54%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코아스, +10.54% VI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