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바이오팜은 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이태훈 이사가 정상룡, 박용욱 이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9월 29일 오전 9시 메리어트호텔대구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임시의장 선임과 사내이사 7인 해임 및 7인 선임, 감사 1인 해임 및 1인 선임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 이사는 해임 대상 사내이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전진바이오팜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회사 경영권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및 선임, 감사 선임 안건의 처리 여부가 향후 경영 전략과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전진바이오팜, +5.59%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마켓인 - 전진바이오팜, 경영권 분쟁에 주가만 출렁…주총 가처분 결과 '촉각'
- 디비리츠 - 전진바이오팜, 소송 가처분 이의신청 판결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