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캐스트는 1일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OO 외 1인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 제기 당시나 현재 주주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16일 진행된 유상증자와 관련된 소송으로, 알티캐스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알티캐스트는 최근 방송 솔루션 사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자 사업 구조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0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180억원을 투자해 공조 및 소방설비 공사 전문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등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미디어 사업 부문을 분할해 ‘알티미디어’(가칭)를 신설하고, 존속법인은 KT, 스카이라이프, 북미 방송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소송 결과가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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