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101390)의 주권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1일 공시했다. 지난 29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안내를 받았으나,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절차가 보류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최종 결정까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엠은 최근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도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고, 증권선물위원회 고발과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 법적 리스크도 안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이엠 경영진을 해외 광물 개발 사업 허위 공시 및 주가 부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 현재 아이엠의 상장폐지 여부는 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상장폐지 절차는 일시 중단됐지만,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진에 대한 검찰 조사 및 재판 결과 역시 아이엠의 주가와 투자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법원 판결과 경영진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8월 29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9월 1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참고기사
- 조선비즈 - 대선 직전 주가조작 의심 대대적 조사… 새 정부와 결 맞추기?
- 종토넷 - (주)아이엠의 2025년도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 소식이 발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