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틱스는 최대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헤일로 측은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헤일로 측은 지니틱스가 9월 1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소송 비용을 지니틱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사건번호는 2025카합10342이다. 이번 소송은 지니틱스와 헤일로 간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등 헤일로 측의 안건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헤일로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니틱스의 핵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최대주주인 헤일로의 경영 참여에 제약이 생긴 점이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니틱스는 최대주주 측의 요청에 따라 21일 주주명부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취소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취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2일과 8월 21일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결의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과 관련된 사항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 전까지 지니틱스의 경영은 불확실성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지니틱스,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임시주총 제동… 최대주주 표행사 차질"
- 조선비즈 - "'경영권 분쟁' 지니틱스 임시 주총서 현 경영진 일단 방어"
- 딜사이트TV - "지니틱스 임시주총 파행…최대주주 '경영진 측 위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