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상장폐지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세아그룹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 또한 산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재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세아홀딩스는 유사하고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복수의 상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로 지주사-자회사 간 합병 시 사업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공식적으로 계획이 발표된 바는 없지만 자회사를 상장폐지하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잠재성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에선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공개매수에 나선 기업 8곳 중 한솔피엔에스, 텔코웨어, 신성통상 등 3곳은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공개매수 가격을 제시하거나, 자사주를 제외한 잔여 주식 대부분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선 제도 시행 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세아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코스피 상장사인 세아베스틸지주(지분율 61.72%)와 세아특수강(69.86%)을 주요 자회사로 두고 있다. 두 자회사 모두 특수강 제조업이라는 유사 업종에 속해 있다.
특히 세아베스틸지주는 2022년 세아베스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중간 지주회사로, 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세아항공방산소재 등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주회사-상장 자회사 간 중복 구조라는 점에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한화투자증권은 “세아홀딩스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이 60~70%에 달해 나머지 소수주주 지분만 정리하면 완전 자회사 전환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상장폐지 후 사업 일원화를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기업가치 재평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아홀딩스 측은 실제 상장폐지 추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세아베스틸지주 산하 계열사와 세아특수강은 사업 생산하는 제품도 다르고 수요 기업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아홀딩스는 창업주 고(故) 이종덕 회장의 손자인 이태성 사장(세아홀딩스 대표)이 지분 35.1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3세 경영을 위한 승계를 마친 상태다.
현재는 특수강 부문(세아홀딩스 계열)과 강관 부문(세아제강지주 계열)을 사촌 간 분리 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또는 지배구조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