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오에스랩은 21일 한솔테크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및 결정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에스오에스랩의 자기자본은 319억 7100만원이다. 이번 판결은 2024년 9월 13일과 2025년 8월 21일 공시된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에스오에스랩은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라이다(LIDAR)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AME 2025)에 참가해 자체 개발 라이다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회사 측은 생산 공정 혁신과 부품 단순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에스오에스랩은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참고기사
- 서울경제 - 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 전시회 ‘AME 2025’서 주요 제품 소개
- 더벨 -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피지컬AI 결정체 라이다(LIDAR), 로봇 눈 역할 기대”
- 조선비즈 - 에스오에스랩, -2.76% VI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