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스엔은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코스닥시장본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25일 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8월 25일 캔버스엔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했고, 최종 지정 여부는 9월 중순 결정될 예정이다.
원래 공시는 지난해 11월 8일에 이뤄졌으나, 올해 8월 6일 공시 내용이 번복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캔버스엔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관련 벌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캔버스엔은 방송 프로그램 및 OTT 플랫폼용 드라마·콘텐츠 제작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3%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확대됐고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두 달간 주가는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8월 초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하한가에 진입했지만, 이후 반등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 기간 34만 주 이상 순매수했으나, 기관 투자자는 소폭 순매도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캔버스엔의 주가와 향후 사업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9월 중순 최종 결정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곧바로 상장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후 벌점 부과, 심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