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는 12일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그린지니어스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그린지니어스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25카합20821이다.
이번 판결은 셀리드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셀리드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으며, 자궁경부암 백신 후보물질 BVAC-E6E7의 임상 1/2a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항암백신 BVAC-C 병용요법 중간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AdCLD-CoV19-1 OMI에 적용된 자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의 유럽 특허 등록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입해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참고기사
- 팜이데일리 - 주식 양도세 강화 악재에도 셀리드 등 코로나주 버텼다
- 셀리드 홍보센터 - 셀리드 BVAC-C, 2025년 AOS·대한암학회서 병용요법 중간결과 구두 발표…유상증자 완료
- 알파스퀘어 - 셀리드, 코로나19 벡터 플랫폼 ‘유럽 특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