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집중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 시장 활성화 TF는 지난 5일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와 관련, 시장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발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4월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정책토론회 현장 (사진='국회의원 이용우' 블로그)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의 틀이 유지된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달라진 건 공표 시기다. 지난해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3% 룰 개정도 추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대주주가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에 양도해 의결권 제한을 회피한 사례 등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막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칙적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이 있지만, 상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오는 13일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만큼 이후에 처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했었다. 입법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