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2일,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 및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책임으로 4개월의 영업정지가 추가되어 총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5월 20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5월 31일 이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영업정지 기간은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였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단기적인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중대재해 '제로' 목표를 선포한 후에도 광명 센트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여전히 기업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기업 이미지 및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가총액은 최근 1조 5,917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적 회복과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기업의 향후 사업 방향과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참고기사
- 연합뉴스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법원서 집행정지
- 경향신문 - 법원, HDC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 노컷뉴스 - HDC현대산업개발, 본원 경쟁력 키우고 재무 건전성 높인다
- 연합뉴스 - HDC현산, 용산정비창 1구역 짓고 운영까지…디벨로퍼 방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