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는 18일 프레데릭 에프. 뷰클과의 집행판결청구소송을 165억 6,500만원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정한 239억 2,600만원보다 73억 6,1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합의금은 기존 채권압류금액 20억 6,480만원과 추가 합의금 145억원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8월 18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합의는 자동 해지된다.
합의 이행 시 채권자는 잔여 집행판결금액에 대한 집행을 포기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주식압류명령을 모두 취하한다. 이번 합의로 셀루메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합의 이행 기한 준수 여부가 향후 경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셀루메드, -8.36% VI 발동
- 팍스넷 - 셀루메드(049180) | 종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