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8일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30일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를 5월 2일에 공시한 데 따른 것으로, 공시 지연에 대한 제재다.
거래소는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벌점 없이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기 부과벌점은 없어 누계벌점 역시 0점이다. 공시 책임자에 대한 교체 요구는 없으며, 관리종목 지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소송은 진흥기업이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9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총 355억 8,192만 원이다. 이는 다올투자증권의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 7,075억 원 대비 약 4.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흥기업 측은 다올투자증권이 대출 약정상 자금 집행 순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신탁재산 원상회복과 공사대금 지급,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벌점 자체로는 경미한 수준이지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향후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