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M&A협상 마감...하림 컨소시엄 바뀌나
HMM, 매각측-하림 협상 기한 6일 마감
주주간 계약 유효기한 입장차
컨소시엄 구성 변경시 문제 가능성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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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8:14 | 최종 수정 2024.0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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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을 놓고 산업은행(산은)·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하림의 협상 기한이 6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양측이 주주간 계약 유효기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해진공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협상 기한은 이날까지다. 양측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산은·해진공은 HMM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지만 경영에 관여할 조건을 담은 주주 간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 하림은 본입찰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 내용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 등이 포함됐다.
매각 측은 "HMM이 쌓아둔 14조 원의 현금성 자산이 해운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반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JKL파트너스는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조항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 기간을 놓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하림이 독자적으로 HMM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이 HMM을 단독으로 인수할 경우 매각 측의 승인이 필요하다. 매각 측은 부적격 투자자를 참여시킨다거나 입찰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구성 변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림그룹은 HMM 지분 57.9%의 인수 대금으로 6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JKL파트너스가 부담하는 액수는 약 6000억원 수준이다.
한편으론 컨소시엄 구성 변경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부 교수(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는 "하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산은이 제시한 입찰 제시 안에 부합했기 때문이다"며 "부합된 당초 조건이 하림에 의해 변경되고 산은 측이 이를 자의적으로 수용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을 시도했거나 참가한 다른 업체들의 반발과 법적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관련해서는 하림 측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업계에선 하림 측의 인수 의지가 강할만큼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협상이 한차례 더 연기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차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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