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M&A협상 마감...하림 컨소시엄 바뀌나

HMM, 매각측-하림 협상 기한 6일 마감
주주간 계약 유효기한 입장차
컨소시엄 구성 변경시 문제 가능성

박소연 승인 2024.02.06 18:14 | 최종 수정 2024.02.07 09:24 의견 0

HMM 매각을 놓고 산업은행(산은)·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하림의 협상 기한이 6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양측이 주주간 계약 유효기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해진공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협상 기한은 이날까지다. 양측은 1차 협상 기한인 지난달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산은·해진공은 HMM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지만 경영에 관여할 조건을 담은 주주 간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 ​​​하림은 본입찰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 내용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 등이 포함됐다.

[사진=HMM]

매각 측은 "HMM이 쌓아둔 14조 원의 현금성 자산이 해운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반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JKL파트너스는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조항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 기간을 놓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하림이 독자적으로 HMM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이 HMM을 단독으로 인수할 경우 매각 측의 승인이 필요하다. 매각 측은 부적격 투자자를 참여시킨다거나 입찰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구성 변경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림그룹은 HMM 지분 57.9%의 인수 대금으로 6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JKL파트너스가 부담하는 액수는 약 6000억원 수준이다.

한편으론 컨소시엄 구성 변경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부 교수(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는​ "하림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산은이 제시한 입찰 제시 안에 부합했기 때문이다"며 "부합된 당초 조건이 하림에 의해 변경되고 산은 측이 이를 자의적으로 수용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을 시도했거나 참가한 다른 업체들의 반발과 법적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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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관련해서는 하림 측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업계에선 하림 측의 인수 의지가 강할만큼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협상이 한차례 더 연기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

​산업은행 관계자는 "2차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정이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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