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측 이사 3인 해임안 ‘부결’

사측 추천 이사 4인 이사회 진입

김나경 승인 2023.03.16 16:52 의견 0

헬릭스미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표 대결 결과 소액주주 측 추천 사내이사 3인의 해임안이 부결되고, 회사 측 이사 4인이 이사회에 진입해 각각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고 평가받는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5일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과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이 선임되었다고 16일 밝혔다.

헬릭스미스 본사 전경. (사진=헬릭스미스)

세부적으로 소액주주 측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훈식, 박재석, 최동규 해임의 건'은 부결됐다.

해임안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분리선출)' 역시 부결됐다.

사측이 제시한 후보로 이루어진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정만, 조승연, 사내이사 윤부혁, 유승신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여 폐기되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일부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자 소집됐다.

또한, 사측은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인이 이사회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도 추가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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