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온다
대조양 파업 및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 이후 재추진
해외에서 사례 찾기 힘들어..경영계·조선업계 우려 표명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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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3:51 | 최종 수정 2022.09.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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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포함시키고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의당도 민주당 법안 제정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유래한다.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손배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 후 통과되지 않았으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법안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는 1982년에 노동조합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었으나,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노랑봉투법의 입법 근거로 제시된 영국의 경우도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시 대우조선해양 도크점거 사태가 상시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업장 점거 등 불법파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선업계에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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