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이 온다

대조양 파업 및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 이후 재추진
해외에서 사례 찾기 힘들어..경영계·조선업계 우려 표명

박소연 승인 2022.09.16 13:51 | 최종 수정 2022.09.19 16:05 의견 0

진보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포함시키고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의당도 민주당 법안 제정을 지원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임직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하청지회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촉구를 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주주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유래한다.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손배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 후 통과되지 않았으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법안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는 1982년에 노동조합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었으나,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노랑봉투법의 입법 근거로 제시된 영국의 경우도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시 대우조선해양 도크점거 사태가 상시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업장 점거 등 불법파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선업계에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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