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

책임경영 및 주주경영 강화

김혜원 승인 2025.01.17 13:57 의견 0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 및 주가관리를 위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1년 뒤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일 방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삼성전자가 OPI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삼성전자]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등기임원은 100%다.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되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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