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4인뱅 인가심사에서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중요”
사업계획, 배점 75% 차지
자금조달방안·포용성 배점 올라
금융위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준수 당부”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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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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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인가심사에서 배점의 75% 차지한 항목은 사업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계획 실현도가 낮았다며, 이번에는 사업계획의 실현성을 비중 있게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소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법무법인, 핀테크기업, 정보기술(IT) 업체 등 44곳이 참석했다.
이번 인가심가 점수의 만점은 1000점이다.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 7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50점으로 나뉜다.
사업계획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사업계획 중 혁신성은 350점, 그 외 포용성과 안전성은 각각 200점을 배정받았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과 포용성에 대한 배점 비중이 올랐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배점은 지난 2019년 100점에서 올해 150점으로, 같은 기간 포용성 배점은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사업계획 달성도가 낮았던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실현성을 비중 있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과장은 “사업계획이 자산과 부채를 증가시키는 규모에 따라, 초창기 및 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웅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팀장 역시 “기존 인뱅 3사의 경우 최초 출범 이후 6~7년 동안 통계적으로 150% 정도의 성장을 했다”며 “성장 계획과 시장 상황 등을 비교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모델에 적합한 수준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구체적 사업계획의 경우 현재 인뱅 3사들이 최초 인가 신청했던 부분도 실제 영업 과정에서 여러 제약으로 잘 작동하지 않았다”며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성의 목표와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이 실현 가능한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모형 설계 시 법률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사무관은 “신용평가 모형 설계 시 정보를 끌어오는 방식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확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심사결과는 접수 후 2개월 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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