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 편입 위해 필요”...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112명 상법개정 성명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상법개정 촉구
“상법개정은 오히려 소송 막는 예방책”
“국내외 조인트벤처 속 국내투자자 보호의 길”

김나경 승인 2024.11.28 18:19 | 최종 수정 2024.11.28 19:03 의견 0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나경 기자)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국내 기관투자자, 법조인, 학자 등 112명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업이 우려하는 투자자의 소송은 상법개정으로 오히려 예방될 것이며, 향후 국내 자본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시총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상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중국공상은행(ICBC Asia), 미국 웰링턴 매니지먼트(Wellington Management), 영국 슈로더 매니지먼트(Schroders Asset Management), 네덜란드 연기금(APG Asset Management)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이룸투자자문, KCGI, 한국투자신탁운용, 한누리, 클라스한결, 김작가TV, 김우진 서울대교수 등 국내 기관투자자 관계자와 법조인, 경영학·법학 학자 등 총 112명이 개인 자격으로 서명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3일 사이에 전 세계에서 100여 명의 서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지난주 16명의 상법개정 반대 사장단 서명에 참여한 사장 중 본인의 친구도 몇 명 있다. 그들은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려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끌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상법개정을 꼭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상사법 대가인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아 오히려 소송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많아져 케이스가 생겨야 자본시장이 발달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와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가입을 야심 차게 추진 중이다. 해외 기관 투자자 관계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신흥국 지수에서 편입되면 재앙이 온다고 본다”며 “현재 TSMC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보다 8배나 크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이 됐다. 선진시장이 되면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는 다 팔고 나간다”고 말했다.

이남우 회장은 “한국이 상법개정 등 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해 시가총액을 키워야 선진국지수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남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브이아이피자산운용과 관련된 HL홀딩스가 설립되지 않은 재단에 자사주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항의했으며 이사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당 사안을 철회했다”며 “만약 상법이 개정된 상태였으면 이사회가 상법에 따른 뒷감당을 생각해 사전에 부결시켰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랬으면 애초에 우리와 이사회가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며, 회사도 이런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투자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투자자들도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다. 일일이 소송하지 않는다”며 “상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예방 차원에서 투자자가 편하게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을 바쁘게 만드는 이 사건들이 짜증 나기 때문에 이사들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자본시장도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상법개정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상법개정 대신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우리는 교통신호를 어느 도로에서든 지켜야 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개정은 교통신호를 고속도로에서만 지키고 일반도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수준”이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핀셋으로 규정돼야 할 법이 아니라,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우리나라 주식회사 전체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상법을 개정하면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데, 이미 국내에도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가 조인트한 벤처가 많다. 이 회사들은 국내 회사가 오히려 소수주주인 경우도 많다. 상법을 개정하면 오히려 외국계 대주주로부터 국내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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