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주총결의취소 불복한다…맞불작전 계속

법원, 지난달 25일 주총결의취소의 소 '인용'
엠케이에셋, 항소 시 위법 선임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김나경 승인 2024.10.03 15:46 | 최종 수정 2024.10.03 15:47 의견 0
지난해 9월 27일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만호제강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사진=김선엽 기자)

만호제강이 법원의 지난해 주총에 대한 ‘주총결의 취소의 소’ 인용에 항소한다. 엠케이에셋 역시 길어지는 재판 기간에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2일 <주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지난달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인용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만호제강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선임된) 김충환 사내이사와 이권대 사외이사는 계속 이사회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인용된 ‘주주총회결의취소’는 1심이고 취소소송 효력은 확정돼야 발생한다. 회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대주주인 엠케이에셋은 지난해 9월 정기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후보 4인 선임의 건 ▲감사보수 한도 2억원 승인의 건 ▲자산재평가의 건 등을 주주제안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해당 주총에서 엠케이에셋 측 의결권이 135만 표로 사측의 128만 표를 앞섰으나, 의장으로부터 의결권을 ‘5%’로 제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룰’에 따른 공시기한 위반을 이유로 의결권이 제한된 것으로 해석된다. ‘5%룰’은 대량보유보고 시 보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엠케이에셋은 지난해 10월 정기주총의 결의를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주주총회결의취소’ 인용 판결문에서 “원고인 엠케이에셋과 이 사건 특수관계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엠케이에셋의 경우 처음부터 단순투자목적으로 취득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를 한 것이 아니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기 전 특별관계자들과 의결권의 공동행사 등을 하기로 약정한 정황이나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엠케이에셋은 회사 측의 항소 예고에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선임된 김충환 사내이사와 이권대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엠케이에셋 관계자는 “위법적으로 선임된 이사들이니 당연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만호제강 부산공장 전경. (사진=만호제강)

지난해 주총 결과와 별도로 올해 주총에서도 엠케이에셋은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지난달 30일 제72기 정기주총에서 엠케이에셋의 특별관계자인 트레스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사내이사 후보 4인 선임 ▲사외이사 후보 2인 선임 ▲감사 후보 1인 선임 등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주총에서 엠케이에셋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리기관을 맡은 액트 관계자는 “거래정지 기간 만호제강에서 소액주주 주식 10만~15만 주를 사 갔다. 이번 주총에서 회사 측 의결권이 엠케이에셋 측보다 15만 표 정도 더 많았다. 보통결의는 결의 요건인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만호제강은 지난 주총일 이후 닷새만인 지난해 10월 5일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 사업연도(2022년7월1일~2023년6월30일)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정지됐다.

액트 관계자는 “인덕회계법인이 (만호제강의) 분식회계 조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분식회계가 확실해져 감리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금융감독원이 높은 제재에 들어가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또는 재무담당이사 해임 권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배구조가 완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과 기관 등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호제강 주가는 거래정지 전 마지막 거래일 4만7150원에서 이날(2일) 2만7300원으로 거래재개 7 거래일 만에 42.1% 쪼그라들었다.

엠케이에셋은 투자금회수(엑시트) 대상으로 트레스를 끌어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엠케이에셋과 그 특별관계자들은 지난 8월 트레스에 보유주식 65만556주를 장외매매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엠케이에셋 관계자는 “(만호제강의 경영권을 노리고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개인 명의로 2000년도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만호제강에) 투자해 오고 있다. 경영권을 누리려고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오래 투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엠케이에셋은 장기적인 투자자로서 주주운동을 한다. 애초에 지난 2022년도 주총에서 이사 선임과 액면분할, 자산재평가 등을 주주제안 했지만 부결됐고, 회사에서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아 (이번에) 이런 부분을 공감하는 트레스와 함께 활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레스는 작년 말부터 (만호제강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가 같이 주주로서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같이 주주행동을 하는데 한 주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어 7만 주 정도를 (트레스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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