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도 美서 '동남아산 태양광 관세' 14.72% 문다
내년 봄 최종관세 결정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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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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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말레이시아법인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예비관세율 14.72%를 부과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수입품에 대해 14.72%의 예비관세를 정했다.
앞서 한화큐셀USA와 퍼스트 솔라 등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부품을 제조하는 7개 태양광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지난 4월 미국 상무부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의 예비관세를 결정했으며, 내년 봄까지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예비관세에서 인상·인하되거나 아예 폐지된 최종관세 정할 계획이다.
회사별 구체적 예비관세율은 한화큐셀 말레이시아법인 14.72%, 중국 진코솔라 3.47%, 태국 트리나솔라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0.14%, 중국 JA솔라 2.85%다.
업계는 예비관세가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다.
KeyBanc Capital Markets는 보고서를 통해 “예비관세가 의미 없을 정도로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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