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엑셀 밟는 정부..."법인세도, 상속세도 줄이겠다"

3일 역동 경제 로드맵 및 경제 방향 발표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시킬 것...규제 합리화"
주주환원 증가분 법인세 5% 세액공제
소액주주 배당금 세율 35%↓...올 성장률 전망치 2.6%

김선엽 승인 2024.07.03 17:24 의견 0

자본 시장 활성화에 주력해 온 윤석열 정부가 감세 카드를 내놓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그 증가분의 5% 만큼 법인세액을 공제해 준다. 배당을 받는 쪽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줄여줘 최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강화한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증여시 할증 제도를 폐지한다. 재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3일 '밸류업(value-up)' 가속화를 골자로 한 ‘역동 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우선 올해 하반기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5%, 10% 초과분 등 다양한 숫자를 두고 고민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경제가 3~4% 성장하는 만큼 주주환원 노력과 자사주소각 등을 포함해 5%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배당금 2000만원 이하인 개인주주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1.4%)를 제외시 14%인데 개정안은 밸류업기업의 2000만원 미만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 원전 징수 세율 9%를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한다. 현행 제도상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는데 배당증가금액 등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25% 미만 과표구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율을 선택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25%를 선택해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세율은 약 35% 가량 감면될 것이란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상속세 완화도 구체화했다.

현행 세법은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그 가치의 20% 할증한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추가 세금을 매긴 것인데 재계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에 할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최대주주가 기업 주가를 누를 요인을 완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진=KTV 캡처]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한다. 특히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도 선보였다.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이사 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항 강화를 위해 전자 주총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주총 내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도 추진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상향했다. 깜짝 성장이 있었던 지난 1분기 수치를 반영해 기존(2.2%) 대비 0.4%p 높인 것이다.

한국은행(2.5%)보다 0.1%p 낙관적으로 본 수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2.6%)과 취업자 수 증가분(23만명)은 기존 관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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