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우선 40%로 낮추자",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경총, 3일 기업 밸류업 위한 세재개선 토론회 개최
50% 상속세율, 우선 40%로 조정 후 25%까지 인하
기재부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검토

김선엽 승인 2024.06.04 14:06 | 최종 수정 2024.06.04 15:07 의견 0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중 상당수가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율 인하를 단행할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행 50% 수준의 명목 상속세율을 우선 4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5%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측 참석자는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종합할 경우 현재 60% 이상인 상속세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1부 발제자로 나선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박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부 토론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호경 대표이사는 “청년사업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서 청년사업가에게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율은 단기적으로 40%(현 5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조만희 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주환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밸류업에 적극적인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 및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등과 함께,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관은 이어 “세제지원과 관련해 실효성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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