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은 돌렸다…이마트·신세계, FI와 풋옵션 1조원대 합의

제 3의 FI에게 보유지분 전략 매각키로 합의

김선엽 승인 2024.06.04 13:23 의견 0

신세계와 이마트는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FI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앞서 양사는 SSG닷컴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두고 FI와 갈등을 빚어왔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일단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 중인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 전부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세계와 이마트가 지정하는 단수 혹은 복수의 제 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신세계와 이마트 측은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풋옵션 논란이 발발한 것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FI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하지만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면서 FI가 자금 회사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측간 투자 계약서에 따르면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IPO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풋옵션 행사가 지난달 1일부로 가능해지면서 양측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원금 수준인 총 1조원 규모로 풋옵션 가격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계, 이마트와 FI는 2019년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 효력은 소멸했다는 점에 상호 합의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기존 FI를 대체할 신규 투자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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