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아미 “지분 모아 방탄 지킨다”...미성년자의 주주행동?

하이브-민희진 갈등 속 주주행동주의 시작
주주 300명 이상 모였지만 지분율 아직 미미해
업계 “미성년자 많아 주주행동 화력 떨어질 수도”

김나경 승인 2024.05.08 11:04 의견 0

방탄소년단 팬들이 하이브 주주행동주의를 시작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에 방탄소년단이 휘말렸지만, 소속사인 하이브는 가수 보호에 미온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팬덤에 미성년자가 많은 점이 주주행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일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하이브 소액주주운동에 동참한 주주 수는 348명이다. 결집된 지분율은 0.0445%다.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는 트위터를 통해 “(하이브가) 사과를 주주들에게만 한다. 주주행동이 아니면 하이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방탄이 없는 하이브가 지금보다 이익이 크고 주주들이 지지할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 방시혁 의장, 박지원 대표는 소속사의 문제에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고 소속사의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미’가 주주행동주의에 나선 이유는 하이브 소속 가수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사재기 마케팅 및 명상단체에 연관됐다는 음모론을 겪고 있다.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 성명문. (사진=엑스)

일각에서는 아이돌 팬에 미성년자가 많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헤이홀더 관계자는 “미성년자 주식 매입과 관련한 문의가 여러 건 오고 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주식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거래를 법정 대리인이 대신한다. 미성년자가 직접 거래하고자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주식거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등을 가지고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일단 계좌가 만들어지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의결권 행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기 애매하다.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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