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2라운드...경영권 싸움으로 번지나

LG家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열려
구연경 녹취록 공개..."상속재산 분할 리셋하고 싶다"

박소연 승인 2023.11.17 17:15 | 최종 수정 2023.11.20 14:32 의견 0

LG그룹의 상속재산 분쟁을 둘러싼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씨가 경영 참여를 원한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2023가합31228)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기일에 이어 하범종 LG 최고재무책임자 겸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개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구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하 사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 구 전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등이 상속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
녹취록에는 구연경 대표가 "선대회장의 유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리셋하고 싶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가 "우리가 LG 지분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 주주간담회에 낄 수 없다. 연경이가 아빠 닮아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영 참여'가 소송을 제기한 직접적인 배경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구 회장 측은 장자 승계 원칙을 골자로 한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모녀 측은 이를 본 적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돌아가신 이후로 상속세 조사가 끝나고 각종 서류들을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메모가 효력을 다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 심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 신문에 앞서 다음 달 19일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사망하면서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 재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이 중 8.76%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2.52%(구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금융상품·부동산·미술품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