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와 경영권 분쟁..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내달 6일 심리 열려
김앤장 대리인 선임

김나경 승인 2023.11.17 16:23 의견 0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사진=프레스토투자자문)

다올투자증권에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데 이어,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 씨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 자문 전문가가 소속된 김앤장 법률 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첫 심문기일은 오는 12월 6일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심리로 열린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5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폭락한 시점에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지분 14.34%를 확보했다.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7.07%, 부인 최순자 씨 명의로 6.4%, 가족회사인 순수에셋을 통해 0.87%를 나눠 매입했다. 이에 현재 최대 주주인 이병철 회장(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25.19%)에 이어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9월 20일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며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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