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도마에 오른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 실효성 논란

1400만 개인투자자 표집 잡기 위한 카드
대주주 대상, 투자자 0.05% 불과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효과도 반짝에 그쳐
올해 세수, 전년동기대비 47조↓
여야합의가 분수령 될 듯

김나경 승인 2023.11.14 16:53 의견 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1400만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주식 양도세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의 보유주식 대량 매도를 막을 순 있겠지만, 결국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10억원을 2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올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12월 27일이다.

여당은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 양도세 기준 정상화”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고금리 장기화 국면인 데다 국내외 기업 실적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는 과세 기준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 확정일 직전(12월 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기도 한다. 지난해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인 12월 28일 전날 개인의 순매도 금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정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인다. 지난해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앞선 공매도 금지 조치와 같이 처음에만 반짝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금지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6일 4.51% 상승하며 2500대를 회복하였지만, 이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증가해 공매도 잔고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도 낳았다.

정부의 세수 감소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1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약 47조원이 감소한 463조3000억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의 분수령은 여야합의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반대해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진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 변화가 있으려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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