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 의결권 오류, 결국 법원으로 간다...감사후보도 訴 제기

전례 없는 주총 사고에도 KISCO, 정정공시 거절
이스트스프링·심 변호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김나경 승인 2023.05.23 16:08 의견 0

의결권 행사 오류로 감사 선임이 뒤바뀐 KISCO홀딩스를 상대로 주주와 감사위원 후보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연이어 제기했다.

지난 3월 열린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허위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감사가 뒤바뀌는 사태가 펼쳐졌다.

하지만 KISCO홀딩스 경영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23일 주주경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 3월 KISCO홀딩스 정기주주총회 감사위원 후보였던 심혜섭 변호사는 전날(22일) KISCO홀딩스를 상대로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앞서 허위 의결권을 행사했던 이스트스프링 역시 지난 19일 KISCO홀딩스를 상대로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KISCO홀딩스 로고. (사진=KISCO홀딩스)

KISCO홀딩스 주주총회 사태는 이스트스프링이 회사가 '일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KISCO홀딩스 주식 의결권을 '위탁 운용' 형태로 행사해, 심혜섭 감사위원 후보가 아닌 김월기 감사위원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뽑힌 사건이다.

위탁은 운용사가 주식 소유자에게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 운용사 이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임의 경우 운용사는 주식 소유자에게 의결권을 따로 위임받아야 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은 일임받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2만5340주를 국민연금의 위임 없이 운용사의 이름으로 행사했다.

그 결과 회사가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인 김월기 씨가 322만6758표를 받아 최다득표자가 되었고, 주주들이 제안한 심혜섭 변호사는 320만3062표를 받아 2만3696표 차이로 감사위원이 되지 못했다.

그중 이스트스프링의 허위 의결권인 2만5340주가 김월기 씨를 선택했다. 허위 의결권 오류가 없었다면 심혜섭 변호사가 811표를 더 받아 감사위원으로 뽑혀야 했다.

이스트스프링 측은 오류를 발견한 뒤 KISCO홀딩스에 정정공시를 요청했으나, KISCO홀딩스는 운용사 자료를 토대로 결정했으므로 과실이 아니라며 정정공시를 거절했다.

당초 심 변호사는 소송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판결의 실효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주들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김월기 씨의 주주총회 선임안이 취소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김월기 씨의 부결 결의가 자동으로 본인(심 변호사)의 가결로 판단되느냐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또다시 소액주주들의 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해 회사 측 감사위원 후보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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