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반하면 이사도 책임져"..한동훈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한 장관 "'상법 개정안'은 획기적 법안“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용우 의원 발의안 비교 중“
논의 활발해지면 법제화될 가능성 커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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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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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의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를 알렸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반할 때 이사에게 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다.
1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야 모두에서 한목소리를 의견인 만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명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이사회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명시한 이 의원의 안을 비교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박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내서 내부적으로 두 법안을 비교 중"이라며 "논의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에서 "현행 상법과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한정해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사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소액주주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사는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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