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보험사 "LG전자 전자레인지 제어판 결함 알고도 판매" 주장

13억원 보상 요구

김나경 승인 2023.02.22 14:38 의견 0

미국 보험사가 LG전자가 전자레인지 제어판 결함을 알고도 판매해 화재를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험회사 퍼스트 리버티(First Liberty Insurance Corp.)는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은 LG전자의 과실, 묵시적 보증위반이다.

퍼스트 리버티는 소송에서 LG전자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펜실베이니아 주택 화재에 LG전자가 책임이 있다며 102만9159달러13센트(약 13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LG전자 로고 (사진=LG전자)

앞서 펜실베이니아 주택에서 2021년 2월 19일경 발생한 화재로 퍼스트 리버티는 100만달러 이상의 보험금 지급 비용이 발생했다.

퍼스트 리버티는 "조사결과 화재는 전자레인지 내부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주택 소유자는 LG전자 전자레인지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며 "LG전자는 해당 모델의 제아판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전자는 과실,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위반,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위반, 엄격한 제품 책임, 펜실베이니아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냉장고 리니어 컴프레서 결함문제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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