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배터리 스마트폰 의무화' EU ‘새 배터리법’ 내년 발효

3년 반 유예기간
분리형 배터리·배터리 여권 의무화
새 배터리에 폐배터리 활용 비율 정해
폐배터리 무료 수거

김나경 승인 2022.12.22 17:47 의견 0

유럽연합(EU)이 분리형 배터리와 디지털 배터리 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 배터리법' 최종안을 타결했다. 기술적으로 분리형 배터리 적용이 어려운 삼성 폴더블폰 등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는 지난 9일 'EU 배터리 법안'의 세부사항 최종안(2차 법안)을 합의했다. 타결된 최종안은 2023년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는 유럽연합 차원이 아닌 회원국별로 다르게 시행된다.

유럽연합기 [사진=픽사베이]

최종안이 시행되면 3년 반의 유예기간 뒤 △전기차 배터리 △전기자전거(LMT) 배터리 △용량이 2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는 제거와 교체가 쉬운 분리형으로 설계돼야 한다.

더불어 유럽연합은 2030년 12월 말까지 일반 용도의 비충전식 휴대용 배터리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명 '디지털 배터리 여권'으로 불리는 라벨과 QR코드 부착도 의무화된다. 해당 라벨·QR코드는 배터리 용량, 성능, 내구성, 화학성분 및 분리수거 정보를 포함한다.

유럽연합은 휴대용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45%, 2027년까지 63%, 2030년까지 73%를 재활용하고, LMT 배터리는 2028년까지 51%, 2031년까지 61%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 배터리는 최소 16%의 코발트, 85%의 납, 6%의 리튬 및 니켈을 폐배터리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는 종류와 특성, 화학성분, 상태, 브랜드, 원산지에 상관없이 무료 수거돼야 한다.

아킬레 바리아티(Achille Variati)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조치에 동의했다"며 "배터리는 잘 작동하고 더 안전하며, 제거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튬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재활용 산업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유럽대륙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는 향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벤치 마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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