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전자투표도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해야”

전자투표, 주주제안권에 준해
합병·분할안은 전자투표 의무화해야
외국인 의결권 행사 위한 플랫폼 필요
전자주주총회 시행해야

김나경 승인 2022.11.22 18:02 의견 0

자본시장연구원(KCMI)이 현행 전자투표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전자투표를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CMI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수주주권이란 대주주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소수 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리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황현영 KCMI 연구위원은 "상법상 주주총회 개최와 주주 제안도 주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 투표 방식도 주주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주주제안권과 균형을 맞춰 소수주주권 행사 최소 보유 지분율을 상장회사 1%,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 회사 0.5%로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황현영 KCMI 연구위원이 만도 물적분할 이후 주가 급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만도는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장회사다. [사진='거버넌스TV' 유튜브]

이어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물적 분할 후 주가가 급락한 자동차 샤시 부품 기업 만도의 경우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최근 5개월 주주총회 개최 기준 동원산업, 한컴위드, 유니드비티플러스, 에이프로젠제약 등 상장회사들은 합병·분할과 같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아 주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KCMI는 현행 전자투표제도의 운용상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기준 외국인들의 상장주식 투자 비중은 26.8%에 이르지만, 현재 전자투표 본인인증수단인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에 가로막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일본은 국내 외 기관투자자를 위한 전자투표기관 ICJ를 운영해 외국인의 온라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한국도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와 영문공시가 동시에 제공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예 전자주주총회를 시행하자는 안도 나왔다.

앞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자주주총회의 실상은 실시간 중계에 가깝다"며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전자투표 종료일을 전일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 주주총회 당일 변경된 안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날 전자투표한 안이 주주총회 당일 변경되면 해당 투표는 무효표 처리된다.

또한 "상법 제364조 소집지 규정을 개정해 현장생략형 주주총회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법상 총주주가 동의하면 상당한 혜택을 준다.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현장생략형 주주총회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에 준하는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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