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고려아연이 제기한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양사의 경영권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각 주장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은 법원이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영권 분쟁 리스크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고려아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24일 고려아연이 공시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내용에 따른 것이다. 공시에는 이번 소송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 관련 여러 소송 중 하나이며,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불리한 판결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재무적 상황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기사

- 이코노미데일리 - 고려아연·영풍, 박기덕 대표 가압류 취소 판결 두고 '엇갈린 입장'
- 로앤비 - 고려아연 vs 영풍…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 정당" 판단
- 서울신문 - “고려아연 완전히 갖겠다” 상처 남기고 끝난 75년 '가문의 동업'
- 블로터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이유있는 자신감…"우리는 50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