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16개 증권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7개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중점 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지정될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을 집중 심사하게 된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관업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 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심사 절차 공개로 인해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발행 절차가 신속해지고 증자 일정 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투자자 신뢰 훼손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투자자 배정기준 및 공모가 산정 기준의 구체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도록 업계를 독려하며, 실권주 인수 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으로써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7일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