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경 기자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적용 과정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해상과 한화생명, 동양생명의 이익잉여금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비중이 커지면서, 이 회사들의 올해 배당은 불확실해졌다.
한편에선 배당을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을 마주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먼저 받고, 이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사전에 받은 보험료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추후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해야 할 보험금을 미리 적립해 둬야 하는데, 이게 보험계약부채다.
지난 2023년부터 적용된 IFRS17 아래에서 보험계약부채는 기존 원가 기준이 아닌, 시가로 평가되게 됐다.
보험계약부채에는 나중에 보장해 줘야 할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낸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돌려줘야 하는 해약환급금도 포함된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액이 원가보다 줄어들어, 해약환급금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금리가 상승해 시가평가 할인율이 상승하면서, 보험계약부채가 감소하는 경우가 그렇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계약부채(미래 보험금 지급액)의 현재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단순한 할인율 적용으로 줄일 수 없다.
만약 모든 계약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자본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에 적립하도록 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금리 등의 시장상황에 따라 부채의 시가평가액과 원금의 차가 큰 보험회사에는, 대량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발생했다.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한화생명이 바로 그러한 회사다.
순이익 증가액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액이 배로 커지는 바람에 올해 배당이 불확실해졌다.
지난해 각 회사의 직전연도대비 순이익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액은 ▲현대해상 453억원, 5959억원 ▲한화생명 1040억원, 1조1260억원 ▲동양생명 453억원, 2786억원이다.
배당에 차질이 생기며 잡음이 일자, 금융당국은 우선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200% 이상인 보험회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적용되는 킥스비율을 2024년 200%에서 2025년 190%로, 이후 매년 10%p씩 낮춰 2029년에는 1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별 부채의 질이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라고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도개선 과정 중이라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방법으로 보험부채 원가를 지키려고 한다면, IFRS17을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 든다.
금융당국은 킥스비율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법상으로는 킥스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도 킥스비율 150%까지는 보험회사 운영이 안정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 이상의 자본 건전성이 보장된다면, 청산과 대량 해약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자본 건전성이란 부채대비 적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 같은 강행 규정은 자본 건전성이 낮은 보험 회사에만 적용해도 본연의 기능을 할 것이다.
현대해상과 한화생명, 동양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잠정 킥스비율은 155%, 165%, 154%다.
기존 보험회사의 회계방식은 계약자와 30년 이상 장기간 계약을 하는 보험회사의 특성상, 투자자들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보험회사는 적절한 리스크 평가로 보험계약자 100명이 가입해도 10명 정도만 사고가 나는 상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고객이 낸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손해율)을 낮게 해 잉여금을 얻는 방식, 질병 가능성이 높은 흡연자의 보험료를 비흡연자보다 높게 책정하는 위험평가와 가격책정 방식, 사전에 받은 보험료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
이전 회계방식에서 보험회사의 수익은 새 계약자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계약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업비가 첫 회 보험금보다 많아, 오히려 낮게 잡혔다.
IFRS17은 보험계약부채를 미래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인 최선추정부채(BEL), 보유한 보험계약에서 미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인 계약서비스마진(CSM), 불확실성을 별도로 측정해 쿠션으로 쌓아두는 위험조정(RA) 등으로 구분해 시가평가한다.
투자자들은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따로 책정돼, 추후 보험회사의 수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있다.
이때 미래에 지급되는 보험금 등 보험계약부채를 예상하기 위해 많은 가정을 한다.
IFRS17에서는 계리가정을 개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만 해도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보험 회사가 상품설계 시부터 해약환금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
그 계약에 따른 부채 적립금은 해지율, 금리변화 등 미래에 어떻게 될지 가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 공정가치를 최선 추정하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IFRS17다.
보험회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하면 보험부채는 줄어들고, 이익은 늘어나는 방식이니, ‘고무줄 회계’라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고무줄 회계’라는 비판 때문에 나왔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고무줄 회계’ 논란은 보험사가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했다가 추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까하는 우려에서 나왔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 같이 새 회계기준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하한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거나, 자본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때 고무줄 회계의 본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