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이 만들어 낸 순활출자 고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24일 MBK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K는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제36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6호를 위반했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전날인 23일 저녁 손자회사인 선메탈토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도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제21조는 상호출자를, 그리고 제22조는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36조는 ‘누구든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상호출자·순환출자 관련 탈법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서는 자기(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영풍)의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상호출자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6호에서는 자기(고려아연)가 취득·소유하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영풍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순환출자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서 ‘타인’에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따로 구분해놓지 않고 있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MC는 호주에서 제련업을 하는 손자회사로, 최 회장과 박 사장을 통해서 고려아연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며 "최근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사업적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SMC가 영풍 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업 목적 없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SMC의 영풍 주식 취득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과 형사고발 요청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자 하며, 관할 검찰청에 최 회장 및 박기덕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