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명가’ 빙그레, 지주사 체제로 레밸 높인다
인적분할 후 내년 5월 신설법인 재상장
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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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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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빙그레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 내년 5월까지 지주사(빙그레홀딩스)와 사업회사(빙그레)로 쪼개는 인적분할이 진행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빙그레는 올해 9월 회계·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지주사와 신설법인으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할 기일은 내년 5월 1일, 분할비율은 지주사 46% 대 신설회사 54%다. 존속회사인 지주사는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사업 등 빙그레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하게 된다. 사업회사인 빙그레는 기존 빙과사업에 집중한다.
빙그레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2020년 인수한 해태아이스크림과 사업적 시너지(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법인의 재상장 예정일은 인적분할이 마무리 된 이후인 내년 5월26일이다. 빙그레 주주들은 분할비율(46대54)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빙그레는 지난 6월 말 기준 김호연 회장이 최대주주로, 36.6%(362만527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구재단 2%, 제때 1.9%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40.9%다. 소액주주 비중은 41.9%다.
빙그레는 인적분할과 동시에 자사주 소각도 진행한다. 현재 빙그레가 보유한 자사주 100만9440주는 전부 소각하기로 했다.
빙그레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함에 승계작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빙그레는 김호연 회장의 장남 김동환 빙그레 사장, 차남 김동만 해태아이스크림 부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주사가 법으로 정해진 신설법인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주사는 상장사의 경우 30%의 지분(비상장 50%)을 보유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할 후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해 자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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