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시대... 삼성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의결권 15% 수준...지배력 확보 필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지분 상실 우려
지배구조 개편 안으로 삼성전자 인적분할 가능성 대두

박소연 승인 2022.11.09 13:47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주사 체제가 정착된 SK나 LG와 달리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97%(총수 일가 31.63%)를 보유 중이며,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63%에 불과하다.

최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 회장의 승진을 계기로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지주사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는 보통주 기준 20.79%이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주주 특수 관계인 의결권은 15%에 머물러 있다. ​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재벌 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의결권이 30% 이상으로 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그룹은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대비가 덜 됐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를 책정하는 기준은 지분가치의 현재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해왔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득한 계열사 주식 3%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73% 중 21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6.23%,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1.49% 중 2조9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0.84%를 매각해야 한다. 해당 법안 통과 시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의 7.07%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점검' 보고서를 통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시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적분할 후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삼성 금융 계열사(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10.22%를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시나리오다.

3 대 7 비율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342조원의 인적분할을 가정하면, 삼성전자 투자회사의 시가총액은 102조원, 사업회사의 시가총액은 239조원으로 계산된다.​

분할 후에는 현물출자를 통해 삼성물산-삼성전자 투자회사-삼성전자 사업회사 구조로 재편된다. 해당 거래가 완료되면 삼성물산의 지주비율은 11.1%에서 64%로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삼성전자 투자회사는 중간지주회사, 삼성전자 사업회사는 삼성물산의 손자회사가 된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30%까지 확보해야 한다. 최대주주 일가 측의 보유 지분(5.45%) 현물출자,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 (5.01%) 출자 시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랩 센터장은 "거론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워낙 많다. 어떤 방식이든 지배구조 개편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임원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기임원으로서 등기임원들의 모임인 이사회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풀어가는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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