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테슬라 운전자 "완전 자율주행은 허위" 고소

2016년 이후 차량운전자, 불특정 손해배상 소송
캘리포니아 자동차국, ADAS 과대평가 비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ADAS 관련 사고 19건 조사 중

김나경 승인 2022.09.23 14:41 의견 0

테슬라 운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은 허위광고라며 테슬라를 고소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운전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및 자율주행 기능을 허위로 광고하여 대중을 오도했다고 집단소송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 향상된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운전자들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불특정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투자유치와 판매량 증가, 파산 예방, 주가 부양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업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차에 원격 접근 가능한 차량조차 개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모델 X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원고 측은 또한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는 '2018 테슬라 모델 X'를 구입하기 위해 5000달러(약 700만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차량은 다가오는 차량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해 테슬라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해 차선 내에서 조향, 가속, 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이 교통신호 준수와 차선변경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두 기술 모두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되며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의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7월 28일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2016년부터 테슬라 교통사고 중 ADAS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38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 이 사고의 사망자는 19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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