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일상 회복...유통·식음료 "기대 만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돌입
식품·주류·유통업계 등 '분주'
자영업자 "바빠도 좋다"

최희진 승인 2021.10.27 14:33 의견 0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한 정부의 단계적 해제 계획[사진=중대본]

전 국민 백신 접종률(2차 기준)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돌입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만이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백화점과 대형마트, 식음료 등 유통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27일 유통가에 따르면 식품업계에서는 각종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시식행사가 대표적이다. 식품업계는 코로나19 이전 대형마트 시식행사 등을 통해 신제품을 홍보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로 대부분의 시식행사가 금지됐다.

대형마트에서의 시식 행사가 허용될 경우 식품업계의 신제품 출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 동서식품은 최근 '미떼 핫초코 민트초코', 롯데칠성음료의 동치미 맛 '미치동 스파클링'과 SPC삼립의 '배홍동 호빵'·'민트초코호빵'·'들기름 매콤왕호빵'·'참기름 부추왕호빵', 풀무원의 '얇은피 꽉찬 세모만두' 등의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외식·주류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사적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모임, 회식, 행사 등이 늘어날 전망에 따른 시도이다.

주류업계는 1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이뤄지면 유흥 시장을 중심으로 연말 성수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전 한국 주류시장은 유흥용 비중이 대략 60%, 가정용은 40% 안팎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용 주류시장 비중은 최근 7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가정용 주류시장이 유흥용의 매출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로 커지진 않았다는 점이다.

하이트진로는 2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5655억원, 영업이익 42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2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업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매출 부진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다.

유통업계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우선 사적 모임 기준 완화에 따른 외출 증가로 화장품 관련 마케팅을 준비한다. 외출 횟수가 늘면 화장품을 구매하는 빈도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지됐던 테스터 행사까지 재개된다면 화장품 관련 매출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은 명품군을 강화하고 VIP 서비스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사측은 최근 스위스 리치몬트그룹 본사와 명품 시계 편집숍 타임밸리의 국내 운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타임밸리는 랑에운트죄네·바쉐론 콘스탄틴·로저드뷔 등 초고가 명품 시계 브랜드 운영하는 곳으로 2025년까지 타임밸리 매장을 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 85만7740명이 가입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연장 소식에 기대감을 보인다.

자영업자 A씨는 “저번주부터 2시간 연장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확실히 손님들이 늘어 바빠졌다”며 “얼마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B씨는 “코로나 전으로 매장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최근 배달 수요만 늘고 홀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았는데 일상으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갑작스레 방역 기준 완화 조치를 완화와 함께 역풍 우려 때문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1단계 개편이 시작하는 11월1일부터는 국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있던 식당과 카페가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시름이 깊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짐도 다소 덜어지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영업이 자정까지로 제한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등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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