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에도…LG SK 롯데 신용등급 '끄떡없다?'

중 정부, 탄소국경세 도입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중국에서도 기업들에게 탄소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있어

김선엽 승인 2021.09.17 11:04 | 최종 수정 2022.03.21 13:41 의견 0

전 세계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세 도입을 중국 정부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중단기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신용평가가 17일 발표한 '석유화학, 높아진 환경규제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LG화학(AA+), 롯데케미칼(AA+), SK지오센트릭(구 SK종합화학, AA), 여천NCC(A+) 등 국내 주요 4개 NCC(Naphtha Cracking Center) 업체의 배출부채 합계액은 49억원이다.

즉, 할당 받은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신평 강병준 수석애널리스트는 "2021년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상향됨에 따라 2020년 이전 대비 업체별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RE100 가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3기(2021~2015년) 계획 실행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EU는 탄소중립 목표(‘Fit for 55’,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총 12개의 입법안에는 2005년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EU-ETS: Emissions Trading Scheme)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과 더불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포함되었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 생산품의 탄소배출량 및 역내 생산업자가 부담한 탄소 관련 비용과 역외생산품에 내제된 탄소배출량 및 역외 생산업자의 기부담 비용을 비교하여 부과될 예정이다.

탄소배출량 상위 업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강 애널리스트는 "유럽 석유화학업체들이 탄소배출권의 약 70%를 무상할당 받고 있는 점, 유럽이 석유화학제품 순수입국인 점 등을 고려하면, EU 탄소국경세 부과가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이익창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WTO 체제 하에서 탄소국경세는 자국 업체들이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이에 유럽 업체들이 무상할당을 통해 효익을 얻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의 반응도 탄소국경세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거론됐다.

그는 "탄소배출량 세계 1위(글로벌 배출량의 약 30%)인 중국 정부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결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중국에서도 탄소배출권이 무상할당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규제 강도가 높은 유럽의 정책 변화 속도에 맞춰 탄소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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