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스스로 증명하라?...접종 불안감 증폭

네이버 부작용 카페 회원만 1만3631명..누적 방문자 80만
백신 부작용 사례 다수 올라와..적절한 보상도 어려워

최희진 승인 2021.08.19 15:45 | 최종 수정 2021.08.20 16:01 의견 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9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올해 5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카페가 개설됐다. 신설된 이 카페에는 이날 현재 1만3631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체 게시글은 4000개, 총 누적 방문자는 80만 2137명이다. 카페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부작용 증세와 치료 후기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카페에서는 게시글을 통해 다양한 백신 접종 부작용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카페 상위 목록인 ‘베스트게시글’에는 많은 부작용 경험담이 올라와 있다.

가장 높은 조회수(6700개)를 기록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두 달.. 아버지는 조금 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는 글이 대표적이다.

해당 글에 따르면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매일 등산을 갈 정도로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백신 접종 열흘이 지나니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또 이유 모를 흉통에 두 달을 시달리고, 폐에 혈전이 생기며 코피 혈변 혈뇨를 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본인 개인 블로그에 아버지의 백신 부작용 상황을 시기별로 올리며 정부를 비판했다.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출처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따르면,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따르면, 20대 집배원 화이자 접종 3일 후 사망_명확한 사인 및 백신 인과관계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은 “1차 부검 후 나온 결과는 [사인불명]”이라고 전했다. 유족은 “남동생은 7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간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것 외에 너무나도 건강한 아이였다”며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3일 후 사망하게 된 점은 [백신이 사망원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글을 올린 청원인도 백신 접종 후 6일 만에 사망하게 된 가족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백신과의 인과성 심의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결과 통보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 후 한 달이 지나서 온 통보는 도에서 보내온 A4용지 한 장”이라며, "백신과의 인과성보다 기저질환으로 인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함께 “보상청구를 하면 한 번 더 심의해 주는데 그때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은 심의 절차에 의문을 가졌으나, ”그건 비공개라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제 재차 공개를 요청했으나 “같은 민원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젠 답변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해 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다”, “제발 백신과의 인과성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믿을 만한 설명이라도 듣고 싶으니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 후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미성립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보상신청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준비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부작용 발생 시, 접종 후 3일 차에 오는 "국민비서 구삐" 설문지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방법은 이상반응 신고가 된 건지조차 알 수 없고,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상반응이 있다는 설문지를 여러 차례 넣었으나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를 받지 못해 1339로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다는 등의 불만도 다양하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월 추석 전까지 1차 접종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접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내 백신 수급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8∼49세 청장년층의 접종 참여율(현재 예약률 약 60%)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청원인의 유족은, “젊은 층의 백신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명확하고 솔직한 인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의 불안함과 더 이상의 박탈감을 주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주주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